"공공기관 임직원, 비리 연루되면 퇴직금 깎거나 없앤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비위에 연루되면 퇴직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을 중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황인자, 박명재, 이재영, 김을동, 심재철, 배덕광, 김태환, 김도읍, 김정록 의원 공동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는 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삭감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공무원 수준으로 비리행위자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