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안전의식 없는 주차타워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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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사고가 발생한 부산 중구의 기계식 주차장. 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지난 21일 오전 8시 38분께 부산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 박 모(71) 씨가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사이에 몸이 끼여 크게 다쳤다. 박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석 달 새 2명 몸 끼여 사상
관리인 상주 의무 규정 없어
사용자 안전불감증도 문제

경찰은 박 씨가 카리프트에 차량을 올려놓고 계기판을 작동시킨 뒤, 움직이는 리프트에 올라타려다 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차장 안에 남아있던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호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계식 주차장, 카리프트(자동차용 승강기) 등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자와 관리자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천200여 대. 넓은 땅이 불필요한 데다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주차난을 겪는 도심지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많다.

일명 '주차타워'라고도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현행법상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사고가 난 영도의 아파트 주차장 역시 주차 전담 인력 없이 입주민들이 직접 주차와 기계조작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인을 두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개 비용 문제로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1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계식 주차장과 카리프트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는 대부분 기계 자체 결함보다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이라면서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할 때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 당부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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