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지역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입법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0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지역민) 고용계획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 및 유통계획 △인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점검·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지역상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계획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상품 납품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및 지역은행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대전지역 백화점·대형마트의 총매출액은 2조 1천713억 원에 달했지만, 이들 백화점·대형마트가 지역상품을 사는데 쓴 돈은 매출액의 3.9%(857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점포에 지역 특산물 전용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은 55.9%에 그쳤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지원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