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빈틈 악용 도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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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한 달 안에만 앱 등급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제도상의 빈틈을 노려 불법 앱 도박장(사진)을 운영해 온 오락실 관리자와 게임제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앱 오락실' 업자 적발
심사 기한 전 게임 변경 수법

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락실 관리자 김 모(31) 씨와 게임제공업자 이 모(3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슬롯머신 앱 게임기 71대를 운영하며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슬롯머신 게임을 앱 마켓에 올린 뒤 한 달 이내에만 등급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여 일간 게임을 앱 마켓에 올렸다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 10개월간 등급 심사를 피했다. 또 이들은 등급심사 전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국내 앱 마켓을 피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 마켓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불법 사행성 앱 게임장을 운영했지만 게임에서 돈을 따면 쿠폰을 제공한 뒤 현금화한 사실이 적발돼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이내에 앱을 올렸다 내리는 것은 현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전 씨 등은 현금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이 모(59) 씨를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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