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공사·물품 계약 때 지역업체 우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대출 의원 법률안 발의
실질적 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
박대출 새누리당(진주 갑)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기관이 속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본사는 지방으로 옮겼는데도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해 정작 본사가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도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지역 여론이 반영된 법안이다.
박 의원 측은 "경남 진주 등 전국의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주요 핵심부서를 수도권에 남기거나 업무 관행을 예전 그대로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지역 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선규 기자 sunq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