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교통카드, 공익사업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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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교통카드 속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
충전금 소멸시효 5년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에는 충전식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속에 남아 있는 돈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소멸시효가 없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멸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시효가 만료된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휴면예금재단,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배 의원은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교통카드사가 소멸시효 제도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하고, 휴면예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돼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미사용 충전금도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소멸 시효가 없어 서울시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상법이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을 듣고 미사용 충전금을 재원으로 교통복지재단을 만들었다. 부산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비는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본보와 부산시의회 전진영(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자 부산시는 다음 달 교통카드 업체와 새로 협약을 맺으면서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데 카드사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법 개정 추진 내용을 밝히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호진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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