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에 의한 가슴·머리 손상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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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사망자 부검 결과

지난 3일 울산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6명을 부검한 결과 '폭발에 의한 가슴과 머리 손상'이 주요 사인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를 주축으로 한 합동 수사본부는 숨진 근로자에 대한 부검의 소견은 '폭발에 의한 흉부 손상과 두부 손상'이었다고 8일 밝혔다. 폐수저장조 상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은 저장조 내부 폭발로 1차 충격을 받고 폭발 위력에 공중으로 튀어 올라 떨어지면서 2차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차례 시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과학수사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안전처 등의 합동 감식 결과는 최소 2주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사고 당시 상황 재현과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를 비롯해 설비 잔해, 밀봉(Sealing) 작업에 사용된 무수축 모르타르(시멘트에 모래를 섞고 물로 갠 것) 등을 수거해 폐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스, 가스 누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원청업체 한화케미칼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1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현장 감식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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