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2천억 은닉재산은 없었다"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양 전 회장 무고 혐의 구속영장

수천억 원에 달한다던 삼부파이낸스 은닉 자금은 결국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닉 자금설은 삼부파이낸스 양재혁 전 회장의 주장일 뿐이고, 그 돈이 있었다면 삼부파이낸스가 과연 부도를 맞았겠느냐는 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의 결론이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삼부파이낸스 정산 법인 C사 대표 하 모(66) 씨와 공동 대표 신 모(7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하 씨 등은 2003~2008년에 삼부파이낸스 등으로부터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양수 받아 이 가운데 부동산 매각 대금 등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씨는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 변제를 위해 C사를 차려 대표로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는 하 씨가 삼부 은닉 자금 2천억 원을 횡령해 2011년부터 도피 생활을 벌여 왔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정산 법인 C사는 삼부파이낸스 등으로부터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넘겨받긴 했으나 대부분 실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양도된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최종 가치가 58억 원에 불과했고, 채권은 채무자나 금액, 채권발생일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수불능 상태다. 주식 역시 양수·양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통장에 넣어 넘겼다"는 현금 1천80억 원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삼부파이낸스 부도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회장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씨 등이 빼돌린 삼부파이낸스 은닉 자금은 모두 58억 원이고 하 씨가 30억여 원, 나머지 임원들이 5억~6억 원씩 각각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영한 기자 kim01@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