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아다니는 흉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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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항공순찰을 하던 드론(무인항공기)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론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해운대 순찰용 추락 등
사고 빈발해도 경각심은 낮아
'하늘 나는 제초기' 악명도
국내 비행자격규정도 허점


지난달 29일 오후 3시1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상공 중에서 비행 중이던 부산시의 해상안전사업용 드론이 돌연 추락했다. 지름 1.2m에 8㎏ 무게의 이 드론은 다행히 2차 통제선(수상기구 운행 금지구역)에서 벗어난 바다에 빠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피서객 밀집지에라도 떨어졌으면 큰 불상사로 이어질 뻔 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이 자칫 '날아다니는 흉기'로 돌변해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월 30일 세계적인 라틴 팝스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가 멕시코에서 열린 콘서트 도중 공연을 촬영하기 위해 날아온 드론에 손을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인터넷에는 프로펠러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등 해외의 드론 사고 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부산지역 한 드론 동호인은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편이지만, 드론이 도로 위로 추락하거나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신체를 다치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웬만한 드론들은 견고한 카본 소재의 프로펠러가 분당 400회 이상의 속도로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제초기'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국내의 드론 신고 대수는 2010년 144대에서 지난 4월 423대로 3배 가량 늘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 취득자 수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3월 726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추락한 드론처럼 12㎏ 이하의 드론은 신고나 비행자격증 소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들이 산불감시나 항공촬영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드론은 통상 5~12㎏ 수준이고, 레저용으로는 2~5㎏ 규모의 드론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10만 원대 이하의 저가형 드론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소형으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이들 드론은 수십m 높이에서 많게는 고도 1㎞ 이상까지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기체 결함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추락하거나 사람과 충돌할 경우 인명 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민 한국모형항공협회 부산지부장은 "12㎏ 이하라 하더라도 항공촬영이나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 도심이나 인구밀집지를 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본적인 안전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드론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부산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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