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갈등 향방은?] "외국 법인도 상호출자 규제 받아야"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신학용 의원 '롯데법' 발의

최근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외국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롯데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내 법인으로 한정되던 신규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외국 법인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외국 법인 계열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특정 회사가 외국 법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파악하지도 못한다"며 "외국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순환출자와 관련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기에 앞서 제출한 '롯데 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동진 기자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