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30대 구속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과거 사귀었던 직장 동료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협하고 집을 무단 방문하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 모(3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직장 동료인 정 모(32·여)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 90여 통을 보내거나 전화 수백 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채 정 씨 집을 15차례 이상 찾아가 '얘기 좀 하자'고 강요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최 씨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게 스토킹 계기"라며 "같은 직장을 다니며 일과 중엔 멀쩡하게 있다가 밤에 술에 취하기만 하면 스토킹을 했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