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야동업체 저작권 손 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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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업체들이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 업체를 상대로 '일본 야동(야한 동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5곳
영상 복제·전송 중단 결정

일본 야동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C 사 등 일본 성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설정받은 한국 업체 T 사가 국내에서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해 온 D 사를 상대로 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D 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의 복제와 전송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양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된다'는 대법원의 1990년 판례를 인용, 일본 야동도 그 보호 대상임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들이 야동을 다운로드해 저장하면 이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또 야동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해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일본 업체들이 부산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법원에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동영상 이용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음란물 제작과 유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각하하자 민사 소송으로 방향을 틀어 이 같은 판단을 얻어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앞으로 이들 일본 업체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 업체들도 국내 네티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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