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폐수 방류 '바지락 양식장' 오염 말썽
입력 : 2015-08-13 23:05:32 수정 : 2015-08-17 11:16:35
대책위 관계자들이 시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사장 폐수 배출구 앞에 간이천막을 치고 자체 감시를 벌이고 있다. 김민진 기자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거제~진해 천연가스배관 해저매설 현장에서 수산동식물 생장에 치명적인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거제~진해 천연가스관 공사
해저굴착토 기준치 60배 넘어
거제시 경고·과태료 행정 처분
특히 배출 해역이 인근 어촌계의 바지락 양식장 지선인데다 지역특산 수산물인 대구의 산란지인 탓에 지역 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3년 5월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거제~진해간 주배관 1공구' 주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서 거제시 장목을 잇는 13.3㎞(육상 5㎞, 해상 8.3㎞) 배관을 매설하고 중간 관리소(B/V)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공정의 90%, 계룡건설이 나머지 10%를 담당한다. 완공은 2017년 11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장목면 구영리 해저굴착 현장을 중심으로 희뿌연 부유물이 주변 바다로 확산됐다. 이를 목격한 구영어촌계는 곧장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부유물이 배관 매설 공사 현장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료 분석 결과, 부유물은 해저층 굴착 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이 다량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였다. 석분 농도는 허용기준치(40ppm)의 60배가 넘는 2천600ppm 상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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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착토 부유물. 김민진 기자 |
이는 수산동식물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로, 환경부는 해상 투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시공사가 오염물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최근 시공사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및 부과금 등 행정처분했다. 특히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배출 행위에 대해 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3회차 적발에 준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사 현장과 인접한 해역에 바지락 공동어장을 둔 구영어촌계원들은 별도 대책위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임정열 구영어촌계운영위원회대책위원장은 "굴착이 시작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석분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지금도 석분 슬러지가 해안선에 두텁게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1천만 원어치의 바지락 종패를 뿌렸는데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대책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오폐수 배출구 옆에 간이천막을 치고 자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탁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유입 폐수가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오버플로우'현상이 몇 차례 발생해 일부 석분이 그대로 흘러나갔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배출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의 어업 피해조사와 진동, 소음 수질 피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석분 유출 피해도 함께 조사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서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