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낚시법' 위배 정부 시행령이 돌고래호 사고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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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이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남 배, 제주 수역 영업 금지
시행령, 상위법 위임 없이 허용

'낚시관리 및 육성법' 27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남 선적인 돌고래호는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할 수 없다"며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낚시영업구역이 전남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법률 위배"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법령 검토 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17조에서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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