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예금압류에 고액체납자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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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체납 지방세 99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체납액 170억 원의 58.5%에 달한다.

시의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A 씨는 1977년부터 재산세 등 14건, 7천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에 체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A 씨를 상대로 출국을 금지하고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 씨는 올해 초 중국으로 가려다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결국 울산시에 체납액의 일부인 2천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한 끝에 출국금지에서 풀려났다.

시는 또 북구의 한 법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4건,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이 법인은 이후 세금을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어겨 시가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자 2억 원을 모두 냈다.

남구의 B 씨는 2008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시가 각종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급여, 예금, 보험금 강제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조처를 한다"며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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