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여파… 자동차 과징금 10배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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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사태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억 원은 매출액 규모와 너무 차이 나 실효성이 낮다"면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는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석현 의원 측은 "한도인 10억 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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