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지 말라" 한마디에 해고되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택배 업무를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 부산일보DB최 모(78·여) 씨는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돼 1년 계약으로 올해 3월부터 부산 연제구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했다. 일은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에 즐거웠다.
연제구 70대 요양보호사 보조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아
전국형 노인일자리사업
법적 보호장치 없어 고용 불안정
하지만 지난달 13일 복지관으로부터 갑작스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업무가 미숙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며 "복지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노인 복지 뿐아니라 고용 안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관 측은 "최 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소득을 지원하는 '전국형 노인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 분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나뉜다. 전국형은 최 씨처럼 취약 노인의 요양을 보조하거나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다. 지역형에 참여한 노인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CCTV 상시 관제 요원 등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