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비양심적 고액·상습 체납자 숨을 곳 없다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더 버티지 못한다!"
경남 창원시가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두 명의 집을 수색해 값비싼 귀금속과 현금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남도 내 첫 가택 수색 실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
창원시 측은 11일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명의 거주지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과 50여 점의 귀금속, 골프채, 고급 TV, 냉장고 등 모두 2천5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시는 현금 1천300만 원을 체납세로 충당했다. 체납자가 1∼2개월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압류품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재산을 압류당한 A 씨는 지방소득세 3천700만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다. 시는 A 씨에게 2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세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A 씨는 체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버텼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은 A 씨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기동팀은 A 씨가 아들 소유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차량 2대를 운행하고 10여 차례나 외국을 오가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A 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시계, 귀금속 등 30여 점 1천5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소득세 2천800만 원을 체납한 B 씨에게도 14차례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B 씨는 소유한 부동산이 전부 경매 처분됐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며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재산 추적 결과 B 씨도 부인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 살면서 13차례나 외국을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B 씨의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과 현금 등 1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 내에서 처음 시행된 가택 수색 후 동산 압류 처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기법을 연구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창원시 건전 재정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