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부정대출 대가 금품수수새마을금고 대출팀장 구속기소
2억여 원· 외제차 받은 혐의
220억 원대 부정대출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과 중고 외제차를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간부와 업자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이동은 수사과장)는 10개월에 걸쳐 거액의 부정 담보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상 수재)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이 같은 부정대출의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뒷돈으로 건넨 부동산업자 B(48) 씨와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건넨 C(43) 씨를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부터 10개월에 걸쳐 B 씨와 그의 친·인척 등 14명을 채무자로 내세워 183억 원을 부정대출하고 4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다.
명의만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B 씨에게 전액 대출됐다. A 씨는 또 C 씨와 그의 친·인척에게도 41억 원을 부정 대출해 주고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대출 담보로 설정한 경매 낙찰 부동산을 시세보다 배 이상 높게 평가해 과다 대출을 해 주고 새마을금고 규정상 1인 대출 최고 한도액인 15억 원을 넘겨 대출하기 위해 B 씨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의 부정한 대출 대가로 인천까지 가서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A 씨 앞으로 차량이전등록까지 한 뒤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를 정해 놓았으나 이 같은 부정대출이 이뤄지는 동안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 대출심사 절차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최근 새마을금고 비리가 집중적으로 의심되고 있어 향후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