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사기 업자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공공택지를 분양한다며 땅을 거짓 분양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경매업자 A(35) 씨를 구속했다.
울산 남구에서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 경산에 있는 공동주택 예정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21명으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공택지 예정지의 소유권이 없는데도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직원들에게 "땅을 샀으니 분양 고객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 직원의 지인으로 "공공택지 예정지를 사두면 나중에 LH로부터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수년 전부터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