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국가혁신' 업무 보고] 아동 학대 강력 단죄·신고 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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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9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사회안전, 환경, 정부 운영 등 국가혁신 분야의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엔 법무부·행정자치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 부처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다"고 말했다.

'성폭'센터와 입양기관 포함 
보육과정 방임도 신고 대상 '
스쿨존  사고 예방지역' 확대

순대·계란 등 '해썹' 의무화

이날 회의는 특히 아동 대상 범죄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키로 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 고발 전에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사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미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난 15일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2.9명)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내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과 놀이시설에 폐쇄회로TV 설치 확대·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 확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새 학기에 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아동복지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과정의 방임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육·해상 사고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족한 특수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를 확립해 육상 30분, 해상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향후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8천986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대형헬기·잠수지원정·신형연안구조정 등 지난해 307척인 해경 구조 장비를 올해 326척, 2017년 340척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순대·계란·유가공품·떡·어육소시지 등 8개 국민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인증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고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이 골자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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