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도살 건강원 판매 창원지법,5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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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길고양이를 도살해 건강원에 판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55)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고 도살한 고양이 수가 많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 틀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뒤 경남 김해 시내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살한 고양이를 손질해 냉동 보관한 뒤 속칭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마리당 1만 5천 원에 팔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자유연대는 정 씨를 엄벌해 달라는 동물애호가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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