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다 징수로 아파트 관리비 '줄줄'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소장은 자신의 국민연금 부담분을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등 경남지역의 아파트 비리가 끝이 없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18일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시행 중인 공동주택 감사의 올해 1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자체 판단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감사를 시행해 총 7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업무상 횡령 등 2건은 고발, 26건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道, 1분기 아파트 관리 감사
10개 단지서 비리 71건 적발
관리소장·직원, 관리비 착복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수법은 예사이고, 관리사무소 회계직원이 관리비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창원지역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계직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개인적으로 받은 관리비 등 1천164만 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외곽에 위치해 종종 주민들이 현금 등을 직접 관리비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지역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금 부담금 중 사업자 부담금 50%를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포함시킨 혐의가 적발됐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24개월에 걸쳐 284만 원을 관리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결재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결탁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예치금 명목으로 적립해 둔 경우도 많았다. 김해지역 C아파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료나 전기료 등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이중 총 6억1천200만 원 상당을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후 되돌려주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같은 지역의 D아파트는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과다 부과해 14억 7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수의계약을 하거나 부당하게 지역을 제한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도 많았다. 양산의 E아파트는 2014년 급수 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면허 종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의혹을 사고 있다. 창원의 F아파트도 2012년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지역을 제한해 입찰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감사, 공개, 예방의 선순환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경남지역 42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감사를 벌여 총 300건의 불법, 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