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상 음주운항 선장 헬기 동원 2시간 추격 검거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0시 30분께 거제시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모래운반선(승선원 12명)의 선장 A(68) 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및 정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9일 저녁 식사 때 상당량의 술을 마신 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거제 고현항을 출발해 통영 욕지도 인근 모래 채취 구역으로 항해 중이었다. 때마침 주변 해역에 있던 통영해경 소속 512함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선박을 발견해 정선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달아났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추적에 나서 2시간여 만에 배를 세웠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만취 상태였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