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폐기물 처리업자, 뒷돈주다 구속
해양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기업 하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뒷돈을 주고, 자격증 중매까지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원청업체 담당자에게 수천만 원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배임)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장 모(58) 씨를 구속하고 장 씨의 중개로 자격증을 임의로 빌려 입찰에 참여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조 모(57) 씨 등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하직원의 체크카드를 국내 대기업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강 모(47) 씨에게 건넸다. 강 씨는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3000만여 원을 수수했다. 강 씨는 회사가 폐기물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쯤 장 씨의 업체에게 입찰에 유리한 조건들을 미리 알려줬다.
장 씨는 폐기물 처리 입찰과정이 허술한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자격증이 있는 영세업체나 소지자를 모집해 폐기물 관련 업체에 알선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 4월 해안선 국경에서 감시 도중 중국으로 폐기물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관련 업계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뒷돈과 불법 수수료 알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