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단신] '사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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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6일 일정 기간 복역하지 않은 수감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0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지 않으면 특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형수는 15년, 무기징역 및 30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형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을 각각 최소 복역 기준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사 시행 뒤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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