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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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로 확인할 자료 없어"
울산지법, 유족급여訴 기각

A 씨는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 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7m 길이 H빔을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H빔이 회전하면서 A 씨의 머리와 충돌한 것이다.

A 씨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 씨가 사고 업체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근거였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유가족은 "A 씨가 10년 이상 사고 업체에서 고물을 분리하고 이동하는 업무를 하며 일정액의 고정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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