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갑질 횡포' 19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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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26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나서 갑질 범죄 164건, 19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블랙컨슈머' 25.4% 최다
'직장·조직 내 불법' 13%


단속 현황을 보면 문제 행동 소비자(블랙컨슈머) 검거가 2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직장·조직 내 불법행위(13.0%), 거래관계 내 불법행위(4.7%), 갑질 성범죄(4.1%),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3.1%), 불공정 거래행위(2.6%), 사이비 기자 금품 갈취(1.0%) 순이었다.

실제 사례로 27일 밀양경찰서는 환경단체 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찾아가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환경단체 밀양지부장 A(50) 씨를 구속하고 해당 단체의 환경국장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서울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밀양지부장을 맡은 이후 울산~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 발전기금과 행사 진행 관련 찬조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도 최근 학원 강사들로부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학원 운영자 C(39·여)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학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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