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얼룩 '골재 채취' 업자-공무원 유착 드러나
4대강 사업 골재 채취를 둘러싼 업자와 공무원 간 '은밀한 유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 등이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7급 직원에 5000만 원 뇌물
불법 재하도급 공사도 진행
경찰은 이번 수사로 밀양시청이 발주한 준설사업 사업자 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밀양시청 7급 공무원 A 씨와 골재채취업체 B사 대표 C 씨 등 2명을 구속(본보 9월 27일 자 8면 보도)했다. 또 낙동강 수중 준설 사업을 따내 B사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D사 대표, B사에 자격증을 대여한 장비 기사 등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골재채취업체에 바지 사장을 내세운 뒤 지역 골재협회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해 로비전에 나섰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7급 공무원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줄 정도로 C 씨의 로비는 거침없었다. 거액을 받은 A 씨는 밀양시청 발주 사업을 민간업체에 일괄 매각하게 해 달라는 C 씨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하려 했으나 다른 업체의 항의 등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C 씨는 밀양시청 발주 사업 중 일부를 따내 공사를 진행했다.
C 씨의 불법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부산의 한 수중공사업체가 수십억대 낙동강 수중 준설 공사를 따내자 이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B사는 수중골재채취업 등록 조건 장비인 선별기 기사도 없었고 자격증만 빌려 공사를 진행했다. B사에 자격증을 대여한 장비 기사는 경찰에서 모래나 자갈을 걸러내는 장비인 선별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 뇌물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불법 재하도급이 거리낌 없이 벌어진다는 불법 구조를 파악, 부산과 경남 일대 골재 채취 사업 불법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양범죄수사대 이재길 팀장은 "부산과 경남 골재채취업체가 참여한 여러 사업에서 불법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