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국립묘지' 예우를"

고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등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은 19일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가 관리비용 등 부담'
민홍철 의원, 개정안 발의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있는 고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조성과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한다.
반면 노무현, 윤보선 전 대통령 등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역의 경우 관련 법규 미비로 묘지 조성과 관리 비용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소(사진)는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윤 전 대통령 묘소는 충남 아산에 있다.
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밖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안장과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남태우 기자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