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공사 폭발 현장서 법 위반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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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6명을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이 안전표지판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허술하게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노동계는 "3000억 원대 대규모 공사의 안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은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고 근로자 안전과 비용을 맞바꾼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안전표지판 없이 공사 진행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3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 시공사인 SK건설 현장소장을 입건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SK건설은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일부 건설기계나 차량도 계획서 없이 운행했다. 건설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건설기계를 운행할 때도 기계 종류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 없이 공사하다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충돌 같은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어서다.

SK 건설은 일부 공정에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는가 하면 근로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안전표지판 미부착 등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에게 감전 같은 사전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조치로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SK 건설이 공기를 단축하려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한국석유공사와 SK 같은 대기업 플랜트 현장에서 기본 안전 매뉴얼이 생략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기업들이 공기를 단축하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간부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8명이 투입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 내용 중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3135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98만 2029㎡에 1030만 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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