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근거법 마련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에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자료보존관)의 근거법 조항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6조에 '도서관은 직무의 효율적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보관 도서 증가에 따른 서고의 공간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부산 분관이 건립되면 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지역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부산 분관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향후 도서관 운영규칙 개정 시 문화, 학습, 교양, 평생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추가해 복합문화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분관은 지난 9월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해 건립의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다. 현재 연면적 1만 3400㎡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을 확충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