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사태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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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사태가 감사원 감사로 비화될 전망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사태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법적 책임을 밝혀 내고 사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북면 무동·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해당 지구 아파트 입주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시기에 맞추는 것으로 돼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폐수가 불법으로 방류된 곳은 농업기반시설인 농수로로,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관리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관리 감독 책무,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검토에 대한 책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관리 책무,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책무를 위반해 농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시민연대 측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경남도 감사 결과 드러난 북면 하수처리장 공사 때 빚어진 오염 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철저한 정화, 누락된 하수도 부담금 환수 등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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