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학원 김인도 이사장 법정구속…건설사서 2억 수뢰 혐의 1심서 실형 2년
김인도 동의학원 이사장. 부산일보DB부산지역 유력 학교법인인 동의학원의 김인도(65) 이사장이 동의대 건물 수주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늘 이훈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6월 동의대 지천관 공사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 A(56) 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A 씨의 탁상 달력과 진술 모두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사무실 탁상 달력에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동의대 이사장' 등의 메모를 해두었고, 검찰은 A 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 달력을 압수수색했다. 또 A 씨 회사의 자금장부에도 같은 일자에 '동의대 계약 관련', '2억' 등 기록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양형에 대해 "대학이 발주한 공사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로부터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 대금 2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던 동의대 태권도학과 교수 B(55) 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검찰은 B 씨가 동의대 이사장 비서실장 임명장을 갖고 있고, A 씨의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비서실장 임명장은 학과 행사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B 씨의 체육대학장이라는 직함은 학교 공사 행정 업무와는 무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배임수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던 A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A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의대 전 시설과장 C(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