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국회의원 공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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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피난 안내도 부착과 피난 안내방송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현행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피난 안내도 부착이나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음성방송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은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규모 공연장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피난하게 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상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연장의 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 계단, 피난 통로, 피난 시설 등이 표시된 피난 안내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영화관의 경우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돼 피난 안내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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