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해양 오염사고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나 대기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관리인을 임명해 작업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39조 및 제40조)은 이같은 의무에 대한 지휘·감독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오염물질 운반 작업을 할 때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