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공장 못 지어도 3년 내 취득세 등 미추징'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산업용지 취득 뒤 공장을 신축하지 못해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단지 취득 뒤 3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최근 조선,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산업용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3일 부산상의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결국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이 대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유를 밝혔다. 김수진 기자 ksc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