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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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철새로 인해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 이내 구역에서 닭·오리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이내 및 축산 관련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구역(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 구역이나 축산 관련시설로부터 일정 구역)을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철새 군집지역 주변 구역은 허가 제한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철새로 인한 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고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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