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소녀상 설치 정부지원 요청' 길 열린다
김해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을 관리·지원할 법적 근거가 하나 더 생긴다. 지자체가 미온적일 때 민간단체가 직접 정부에 지원을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설치된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처럼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에 대한 지원 법규정은 그동안 없었다. CCTV 설치나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과정과 설치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가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