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원 '이메일·인터넷 투표신고' 추진
김해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원양어선 선원을 비롯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해야하는 유권자들이 서면 뿐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선거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및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 거주민,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거소 및 선상투표자와 유사한 국외 부재자들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이메일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