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경찰 간부 강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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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경찰서 보안과장 A 경정(본보 지난달 24일 자 12면 보도)을 지난 3일 관내 다른 경찰서로 강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경정은 현재 근무 부서와 직전 경찰서 근무지에서 업무 시간을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과도하게 시키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곧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경정급 간부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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