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생태공원 장기 방치차량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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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내 물놀이장 주차장 한쪽에 번호판과 연락처 등이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방치돼 있다.

지자체의 계속된 단속에도 낙동강 생태공원 내 장기 주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은 평일 오전임에도 주 출입구와 인접한 주차장들은 80~90%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였다. 강변대로를 따라 공원 외곽으로 갈수록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번호판이 없거나 오랫동안 주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번호판 없고 쓰레기 '수북'
주차장 차지하며 미관 해쳐

구청 "견인·폐차 조치해도
법적으로 신속 대응 한계"


물놀이장 주차장 한쪽에 빨간색 오토바이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번호판과 연락처 등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오토바이였다. 또 다른 외곽 주차장에서는 차량 안팎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여러 대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차량들이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삼락생태공원 내 장기방치 차량은 2015년 9대, 2016년 95대, 2017년 22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구청은 이 중 51대를 견인했고 27대를 폐차했다. 주인에게 인도된 차량은 48대에 불과했다.

화명생태공원의 경우 2014~2017년 장기방치 차량 13대가 확인돼 북구청이 5대를 견인하거나 폐차했고, 강서구청은 대저생태공원에 장기방치된 9대 가운데 2대를 견인·폐차했다. 맥도생태공원에서는 지난해 2대의 장기방치 차량이 발견돼 모두 폐차됐다.

관할 지자체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무료 주차장이더라도 차량을 장기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연락처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이 대다수라 우편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처리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시는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유료 주차장일 경우 체납을 이유로 빠르게 철거할 수 있지만 무료 주차장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 장 모(48) 씨는 "일부 얌체족 때문에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주차장 유료화 정책은 옳지 않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가 고민해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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