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가 막은 소녀상 조례 내달 시의회 임시회서 상정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 달 16일 개회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에 "처리 막아 달라"
의회 "폐기 아닌 유보일 뿐"
이진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21일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일본에 간 당일임을 고려해 상정 유보를 한 것이다. 부산소녀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르면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퇴임을 앞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시의회 상임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 핵심 관계자는 "윤 장관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날인 16일 서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조례 통과가 미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박재민 행정부시장이 이를 부산시의회에 전달(본보 19일 자 13면 보도)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새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이 같은 협조 요청을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부산시 측에서 '윤 장관이 조례 상정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으니 민주당에서 도와달라'라고 했으나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 장관은 위안부 이면 합의 논란의 당사자인데 그런 사람의 압력행사를 묵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외교부의 이러한 요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상적인 업무 협조 과정이며 만약 새로운 정부가 다른 기조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요청에도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윤 장관이 퇴임을 앞에 두고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준녕·조소희 기자 jumpj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