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지연, 피해구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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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잇달아 발의됐다. 사진은 금어기 부산항 남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 부산일보DB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 법안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어업협상의 결렬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책을 담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춘 의원 '수산업기본법'
위성곤 의원 '연근해 개선법'
"어민 실효적 지원에 최선"


개정안은 어업협상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통과 절차 등 시간을 요하는 예산사업 지원과 달리 기금에서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재량을 확대하고 필요할 때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게 특징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국회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 △대체어장 출어경비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과 어업협상 이행의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구조개선' 정의에 포함시켜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가 지원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어장 출어 지원, 새로운 어장의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춘·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한·일 어업협상은 일본 측이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어(조업)가 10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어업경영과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외국과의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 의원은 "향후 법안이 통과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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