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이 교통정체 등 인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권자인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반입·반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 7곳의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규제와 통제의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상생하는 '열린 자유무역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지정 당시만 해도 마산권의 외곽이었으나 도시경계가 확장되면서 도심으로 편입됐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 물품의 반입·반출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이 도심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통제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부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률적이고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뤄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