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공급 시설 내진 능력 공개" 윤한홍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가스 및 전기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 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 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 및 전기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저장 및 처리, 부속 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 설계는 가스·전기 등의 공급 중단 위험 뿐만 아니라 가스 누출·폭발·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공개해 지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월 실시된 가스 기반시설의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 4939개 시설의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이 내진 설계 없이 건축됐거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 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 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진 방재 대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