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면적 11년 새 '여의도 3배' 증가
2006년 이후 수도권에서 늘어난 공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공장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2006~2017년 개발된 공장 면적은 24㎢로 여의도 면적(8.4㎢)의 2.86배에 해당된다.
허용량 산출 근거는 미제시
이헌승, 총량제 개정안 발의
수도권의 경우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공장, 학교 등)의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정부가 허용한 수도권의 공장총량은 35㎢로 실제 공장 개발 면적(24㎢)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증가 면적이 공장총량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아예 총허용량을 높게 잡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산정을 위한 회의자료, 회의록, 용역보고서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헌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총허용량을 정할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 규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총량 규제 산출 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공개가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