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간부 "소녀상과 무관한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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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와 관련한 시 고위간부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로 알려진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백순희 시 여성가족국장은 17일 "이 조례가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없는 조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백 국장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조례하고, 부산 동구 소녀상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형물 관리는 절차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련 조례 취지 무시
부산시의회 업무보고서 발언

백 국장은 이 조례를 발의한 정명희 시의원이 "조례 제정 후 부산시가 어떤 후속 사업을 추진 중인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설명하면서 답변 말미에 이같이 발언했다.

정 의원은 "부산과 똑같은 소녀상 조례를 앞서 발의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종로구는 일본 대사관 소녀상에 대해 조형물의 기부채납 없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바로 민간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넘겨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반면 부산시는 서울시와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담당 국장이 조례안 제정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발언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순희 국장은 "이 조례가 위안부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조례로 문화예술과의 조형물 관련 조례를 대신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 조례가 조형물 관련 조례를 앞서는 특별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부칙이나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 국장의 발언으로 통과 과정에서부터 마찰을 빚었던 '소녀상 조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준녕 기자 jump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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