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 지옥' 일조 부실 교통영향평가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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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엘시티와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등 도심 내 '교통 지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부실 교통영향평가'가 내실화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통과시켰다.

김영춘 발의 법안 통과
"지자체 심의 꼭 거쳐야"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영 목적 자체가 건축에 방점에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심의됐다고 알려진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와 기장군의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됐다.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예측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애초에 부산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불린 엘시티 사업에서 비롯됐기에 '엘시티 방지법'으로도 불렸던 법이 통과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장관은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난개발 정책과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업자 위주의 행정 마인드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불편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법과 함께 발의했던 환경영향평가법까지 통과시켜 부산의 각종 건축이나 개발이 진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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