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 "신고리 5·6호기 중단, 특별법보다는 여론 따라야"
울산 시민·노동단체가 18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리 5·호기의 운명이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진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카드는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저지하기 위한 원자력업계와 일부 야당의 '물타기 전략'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주요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특별법 무용론'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수원 '강력 반대' 입장에
특별법 제정 주장 나오지만
국회 구조상 통과 불투명
법적 강제성 없지만
공론화위 결정은 국민 여론
절대적인 힘 실어줘야
18일 한수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법상 '영구정지(중단)' 같은 중요한 결정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게 맞지만,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향후 '영구중단'을 강행하거나 예산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 근거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한수원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 '영구중단' 결정에 대한 최종 법적 권한은 한수원 이사회에 있지만, '영구중단' 결의 시 한수원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법 절차 도입 필요성 등도 공론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론화위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 등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에 따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문제는 '특별법' 카드보다는 '공론화위원회→한수원 이사회→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절차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4월 신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따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 법을 손질하거나 다른 법안과 병합심사·처리하면 되지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론화위의 결정은 곧 국민 여론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하에 현재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화위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며, 한수원 이사회는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해창 경성대 교수(건설환경도시공학부)는 "'특별법'은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국회 구조상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일단 시작하되 충분한 찬반 토론과 쟁점별 이슈 대국민 생중계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판단하고, 올해 말에 나올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수요의 과잉 예측 등을 감안해 신고리 5·6호기를 제척(영구중단)하는 수준을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